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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할미
도도한할미

국민연금 기존회사도 617만원 상한선 내는데 투잡하면? 회사가 알때가 언젠가요

다들 두 직장에서 번 수입이 617만원 넘으면 통보간다. 이런 얘기만 인터넷에 있어서요. 원래 직장이 국민연금 상한선617인데 여기서 투잡해서 소득생기면 어차피 넘는거니까 원래회사로 통보 안가는거죠? 부업으로 에어비앤비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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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 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지

    여부에 대해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경우

    에는 노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면 4대보험료 부과된 내역은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크게 신경안쓰고 세무사무실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에어비앤비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은 회사에서만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단, 본인의 사업소득(비용 차감 후)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만 추가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