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폭행한 여동생 고소가능 항목
아래 내용은 엄마 명의의 카페 일하겠다고 했다가 힘들다고 이용당하는거 싫다고 내팽겨치고 간 여자가 본인 똥치우느라 할 일 냅두고 대신 일하는 중인 저에게 어제자로 보낸 문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복사한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문자 첫내용과 출동했을때 상황을 봐서는 협박으로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모욕죄 등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 여자는 정신병 이력이 없고 올해 1월부터 그냥 방안에만 틀어박혀 하루하루를 보내던 것입니다
애 데려가 박쥐같은년아
민폐 작작끼쳐 거지인거 티내?
일도 안하는 주제에 애는 왜자꾸 맡기는데
병신 찐따년아
애 패죽이기전에 데려가
------여기까진 경찰이 확인 한 내용-------
니가 박쥐짓했잖아?
엄마한테 돈 쳐받아서 나 솔득하려고 지랄했던거 생각안나냐
그돈 니 오빠 주고나서 받은 보험금이야 상거지년아
애미 뒤졌으면 좋겠냐?
이제 거지새끼들 상종안해
평생 거지로 살아
제가 저여자한테 뭔가 잘못한걸로 오해하실 수 있지만 진실공방이 필요하다면 법정에 서서 할겁니다
저는 저 여자가 살아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저한테 받아낼건 받아내고 지 고민 말없이 들어줬더니 내가 죽은 오빠 사망 보상금 얻어 먹으려고 귀한시간 쪼개서 지 얘기 들어줬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피해망상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그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없이 폭행(한달 전에 아이와 타르트 사가서 같이 먹으려고 했더니 아이보는 앞에서 던지고 밀치고 주먹을 휘두름)한 뒤에 저한테 저딴 문자를 한겁니다
어제 제가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저 여자가 아이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당시 오후 2시반이었음)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했고 엄마가 막았는다는데 엄마가 막상 경찰앞에서는 아무일 없었다 괜찮았다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문자 내용들 다른사람이 보면 나만 피해보니까 지우래요 이 내용은 따로 문자를 갖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엄마 증인으로 세운다음에 똑같은 거짓말 하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말로는 폭행죄는 일단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으니까요 이때 엄마는 경찰한테 정말 아무일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저에게 인수 되었을 당시 아이가 떨고 있었고 계속 무섭다고 말했고 경찰과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니 의자를 던진일과 소리지르는 일을 모르더군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문자로 전송한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른 범죄 역시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성립하기는 부족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개인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