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11월에 사업 시작하고 너무 바빠서 사업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챙겨받지 못한 건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송금을 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한건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발급하면
2024년 안에 처리 가능한가요?
문제발생이 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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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발급하면 2024년 안에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11월임에도 불구하고 24년 12월 31일자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업체에게 12.31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