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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원앙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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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은 주 52 시간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굼해서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 정직원이랑 도급직 차별 52 시간 대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무슨말이냐면요. 정직원은 회사소속 이여서 주52시간 적용할꺼고 도급직은 본회사 직원 아니니 안하겠다 이렇게 현재 말슴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의 도급업체는 30명 미안회사입니다. 그래서 7.1일까지 괜찮다고생각하여. 이렇게 말슴하는걸까요? 근데 같이근무하는데. 갑짜기 2021년되고서. 너의는 도급직이니 52시간 못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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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파견법에 따라 파견된 외주 업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사용 사업주가 동일하게 사업주가 되며, 이에 대해서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주 52시간의 업무시간 제한 역시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으나 파견근로라고 보게 된다면 파견법에 따라 '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말하는 "도급직"이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파견인지 구분하셔서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