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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쇠오리89
로맨틱한쇠오리8922.06.22

근로소득자이면서 인적용역 수입 있습니다.

작년 수입으로 근로소득이 5천.

인적용역으로 3.3% 제하고 받은 수입 2천 6백.

지난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66만원세금 냈습니다.

________________

질문) 올해는 근로소득이 5천5백.

인적용역 3.3% 제하고 받은 수입이 현재 8백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4천정도 인적용역으로 수입이 발생할 예정인데...

세금폭탄 맞을까봐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3.3% 제하고 인적용역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ㅇ 찾아보니 개인사업자 간이과세는 4천8백까지는 세금이 없는것 같던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뭐 이런걸로 경비 인정을 공제해 주는것 같은데( 따로 지출된경비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저의 경우 어떤게 유리할까요?

<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저는 매입은 없고 매출만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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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라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50%~60%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일 경우, 경비율이 10%~20%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장부를 작성하거나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