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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호리한불곰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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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이후 고혈압약 처방 등 건강상의 변동 사항을 기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나요?

기존에 암보험 등 여러가지 보험으로가입한 상태에서 예를들어 고혈압이 생겨 약을 복용하게되면 기존 가입된 보헙회사에 알려야하나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유지중이라면 고혈압의 발병이나 다른 질병등으로 병원력이 생겼다면 해당하는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면 굳이 알려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의무내용이 중요한건 가입당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에 생긴것이라면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이후 생긴것이라면 보장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험청구 하셔도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의 건강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가입 후 고혈압 진단이나 약 복용을 보험사에 따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새로운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장을 증액하거나 해지 후 부활할 때는 고혈압 상태를 다시 고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기존 가입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건강 변화는 보험사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발병한 진단이나 치료력은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이후 직무/직업 변경, 운전여부, 주소변경 등만 통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전에 고혈압이 있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후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ㅜㅜ

    하지만 보험 가입한 이후에 새로 생긴 질병 , 진단 , 약 처방 등은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가입당시에 알릴의무만 잘지켜서 가입하셨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추가로 아프다고 중도에 고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직업, 주소지, 운전여부 등 개인의 인적사항 및 직업위험률 변동에

    대해서는 통지해주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고지나 통지 대상은 아닙니다,

    가입중인 보험에 보장 담보에 해당하는 치료시에는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시구요.

  • 보험가입 후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이 아닌 경우 다른 보험회사에 질병에 대한 부분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보험 가입시 질병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고지의무는 가입하기전에 고지하는 사항이라서 가입 후에는 따로 직업 변경 등 통지의무외에는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에 추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이라면 직업변경 및 주소지 변경 시

    통지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알릴의무이며 가입한 이후에는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동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는 있습니다.(손해보험,실손보험 등)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 고혈압 약 처방처럼 건강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기존 보험사에 별도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건강 상태만 고지 의무 대상이므로 이후 발생한 질병이나 약 복용은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보험금 청구 시에는 해당 질병관련 진료 기록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전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려 주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험사고의 대상,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수술과 입원 등 건강 상태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고지해야 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에 암보험 등 여러가지 보험으로가입한 상태에서 예를들어 고혈압이 생겨 약을 복용하게되면 기존 가입된 보헙회사에 알려야하나요?

    :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가입당시에 고혈압약을 먹는다면 이는 고지해야 할 사항이나,

    가입후 고혈압이 생긴것이라면 이는 별도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