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이후 고혈압약 처방 등 건강상의 변동 사항을 기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나요?
기존에 암보험 등 여러가지 보험으로가입한 상태에서 예를들어 고혈압이 생겨 약을 복용하게되면 기존 가입된 보헙회사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유지중이라면 고혈압의 발병이나 다른 질병등으로 병원력이 생겼다면 해당하는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면 굳이 알려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의무내용이 중요한건 가입당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에 생긴것이라면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이후 생긴것이라면 보장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험청구 하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의 건강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가입 후 고혈압 진단이나 약 복용을 보험사에 따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새로운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장을 증액하거나 해지 후 부활할 때는 고혈압 상태를 다시 고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기존 가입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건강 변화는 보험사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발병한 진단이나 치료력은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이후 직무/직업 변경, 운전여부, 주소변경 등만 통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전에 고혈압이 있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후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ㅜㅜ
하지만 보험 가입한 이후에 새로 생긴 질병 , 진단 , 약 처방 등은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가입당시에 알릴의무만 잘지켜서 가입하셨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추가로 아프다고 중도에 고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직업, 주소지, 운전여부 등 개인의 인적사항 및 직업위험률 변동에
대해서는 통지해주셔야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고지나 통지 대상은 아닙니다,
가입중인 보험에 보장 담보에 해당하는 치료시에는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시구요.
보험가입 후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이 아닌 경우 다른 보험회사에 질병에 대한 부분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보험 가입시 질병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고지의무는 가입하기전에 고지하는 사항이라서 가입 후에는 따로 직업 변경 등 통지의무외에는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에 추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이라면 직업변경 및 주소지 변경 시
통지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알릴의무이며 가입한 이후에는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동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는 있습니다.(손해보험,실손보험 등)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 고혈압 약 처방처럼 건강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기존 보험사에 별도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건강 상태만 고지 의무 대상이므로 이후 발생한 질병이나 약 복용은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보험금 청구 시에는 해당 질병관련 진료 기록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전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려 주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험사고의 대상,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수술과 입원 등 건강 상태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고지해야 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에 암보험 등 여러가지 보험으로가입한 상태에서 예를들어 고혈압이 생겨 약을 복용하게되면 기존 가입된 보헙회사에 알려야하나요?
: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가입당시에 고혈압약을 먹는다면 이는 고지해야 할 사항이나,
가입후 고혈압이 생긴것이라면 이는 별도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