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할 당시에 고지의무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가입시에 고혈압약을복용하고있었는데 고지를 않했다면 3년 이상 경과후에 병원에서 뇌출혈이나 병이오면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간병비도 세팅이 되었는데 뇌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간병인을 사용하면 간병비를 받을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고혈압 관련 질병은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등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되는 30일 장기약은 3년이 아닌 사실을 안날로부터 일 것입니다 자주가는 병원의 처방내역 존재과 실비보험처리된 약이라면 마지막 처방받은 약 30일치 다 드신날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즉 보험사의 양보가 필요한…

    고지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일 가입 후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가 보험 계약 자체를 '강제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진단비와 간병비의 '지급 여부'는 전액 지급과 전액 거절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혈압과 뇌출혈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상을 거절(면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법 및 보험 약관에 따라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가입 후 3년(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보험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 없습니다. 즉, 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상법 제655조와 '3년'의 치명적인 오해

    많은 분이 "3년 지나면 다 나온다"고 오해하십니다. 계약은 유지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질병(고혈압)'과 '청구한 질병(뇌출혈)'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출혈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행 질환이므로 인과관계가 대단히 명확하여 지급 거절 명분이 성립합니다.

    간병비 특약도 동일 적용: 장기 입원 간병비나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원과 간병인을 쓰게 된 원인이 '뇌출혈'이고, 그 뇌출혈의 뿌리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진단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역시 부지급(면책)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상태로 뇌출혈이 터지면 보험사와 대형 법무법인을 상대로 유가족이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 새로 보험을 준비하시는게 낫습니다.

    지금 경증 간편심사(유병자) 보험을 새로 알아보십시오. 이 상품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어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부담보 없이 가입 첫날부터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와 간병비를 완벽하게 보장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못합니다.

    상품상 고지사항에 해당하면 인과성이 있을 확률이 높아 부지급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미 3년이 지났으니 강제해지는 아니겠지만,

    고혈압과 직접 관련된 질환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장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 약을 고지 못한 상황.

    3년이 지나서 뇌출혈이 오면 보험사는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는 없지만,

    뇌출혈 진단비와 간병비는 '지급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은 뇌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뇌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간병비 부담이 커서

    반드시 제대로 된 보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텐데요.

    2가지로 나눠 말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보시고 잘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 (1) 가입한지 얼마 안됐다면,

    ➔ 다시 가입하세요.

    보험료가 조금 아깝겠지만,

    제대로 보장 받는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

    10년이내 입원/수술이 없었다면

    약을 드셔도 저렴한 상품이 있습니다.

    (10년고지 간편보험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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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그대로 들고 간다면

    • 3년이 지나면 계약 해지는 못함.

    •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보상 안해줌.

    • 연계성이 없는 다른 질병은 보장함.

    "3년을 버텨서 해지를 못시키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문제는 보장입니다!

    제대로 보장이 안되면 보험이 있으나 마나죠.

    특히 고혈압이 있고,

    혈관질환이 걱정인듯 한데 이대로 들고 가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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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해야 할건,

    - 약복용 감안해서 간편보험으로

    - 입원/수술 이력 감안해서 가장 저렴한 유형으로

    동일한 보장 넣고 보험료 뽑아 보세요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난다면 바로 고민이 사라질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3년이 경과되면 강제 해지를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만약이라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연관성이 있는 혈관질환으로 인해 3년내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 될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강제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에 고혈압약을복용하고있었는데 고지를 않했다면 3년 이상 경과후에 병원에서 뇌출혈이나 병이오면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간병비도 세팅이 되었는데 뇌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간병인을 사용하면 간병비를 받을수 있나요?

    : 고지의무의 경우에는 해지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한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고혈압과 해당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통상 뇌출혈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릴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언제알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해지를 못할뿐이지 보험금지급 거절 문제와는 별개로 보셔야합니다

    3년지난시점에 고혈압 복용고지의무릉 보험사에서 찾아내면 해지는 못하더라도 지급거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