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에게 술판매시 청소년보호법 질문
우리나라에서 음주 가능나이는 연나이 20살이지만 미국은 일반적으로 만나이 21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연나이 20살 ~ 만나이 21살 사이의 미국인에게 술을 판다면 법적으로 판매자에게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한국 나이 20세에서 만 나이 21세 사이의 미국인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