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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영양59
독특한영양5923.06.29

일본에서 술을 살 때 속인주의가 적용되나요?

한국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술을 살 수 있고 일본은 만 20세가 되고부터 술을 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인은 속인주의 때문에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도 국내법으로 처벌 받는다고 들었는데 만 19세인 한국인이 일본에서 술을 사면 처벌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상 주류구매가 안되는 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로, 만 19세인 한국인은 한국에서도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산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