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술을 살 때 속인주의가 적용되나요?
한국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술을 살 수 있고 일본은 만 20세가 되고부터 술을 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인은 속인주의 때문에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도 국내법으로 처벌 받는다고 들었는데 만 19세인 한국인이 일본에서 술을 사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상 주류구매가 안되는 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로, 만 19세인 한국인은 한국에서도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