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6급 장해판정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수수료관련
장해연금으로 월160만원정도 수령인데
노무사님이 수임료10%씩 매월달라고합니다.
통상 수임료는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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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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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의 대리인에 대한 통상적인 수임료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고, 이는 당사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임료는 의뢰 내용과 상황,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임료 수준이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한 장해판정을 위임한 경우 수임료 외 성공보수로 수령하는 액수의 일정%를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평생 10%를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되고,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기간과 총 보수의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행 업무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임료의 상하한액 등 그 기준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