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당 기관에서 분명 작위에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두번의 이송이력이 있습니다 두번째 민원엔 이송거부 의사며 관계 법령까지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송을 하는데 이것을 직무유기로 고발 고소 조치가 가능할까요 ? 의식적 방임이나 포기로 볼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시랗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일뿐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