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워크샵 비용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워크샵 비용 (마트에서 장 본 비용, 액티비티 비용 등)을 모두 카드결제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반사업자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증빙자료를 보관해둬야 하나요?
카드결제의 경우, 실물 종이영수증을 보관해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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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결제를 하고 영수증은 보관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복리후생비 등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워크샵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별도 증빙은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증빙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나,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입증이 필요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