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워크샵 다과 및 상품구입 계정과목 및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워크샵 경비처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다과, 기념품, 상품(상품권.5만원)을 구입하였는데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할 생각입니다. (증빙O)
상품권 제외하고 다과 및 기념품은 전액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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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업무 관련하여 워크샵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과, 기념품,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월크샵 때 소비, 지급하는 경우 직장연예비로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과 중 과일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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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품권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다과와 기념품이라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워크샵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