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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타조70
탁월한타조70

부모님의 상가건물에 3년이후에 주거용으로 제가 살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건물 중 1층이 아직 상가 계약은 하지않은 상태이며 곧 계약을 할것같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자식인 제가 들어가 살 계획을 하고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0년동안 건물을 비우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 전 특약사항을 통해 제가 3년 후 살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총 2층짜리 건물인데 건물의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아주 작게 일부만 카페로 사용하려할때도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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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거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