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의 상가건물에 3년이후에 주거용으로 제가 살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건물 중 1층이 아직 상가 계약은 하지않은 상태이며 곧 계약을 할것같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자식인 제가 들어가 살 계획을 하고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0년동안 건물을 비우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 전 특약사항을 통해 제가 3년 후 살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총 2층짜리 건물인데 건물의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아주 작게 일부만 카페로 사용하려할때도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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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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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거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