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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천산갑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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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전 임차권설정 할 수 있나요?

2020년에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기간 만료이후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쭉 살고있는데요. (올해 1월에 묵시적 계약연장 한 상황입니다.) 최근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야할 일이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세입자를 구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금보다 5천이나 낮게 설정해서 구하신다길래 캐물었더니 이제 이 건물에 대출설정이 안돼서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것같아 금액을 내렸다하더라구요. 세입자가 들어온다한들 차액 5천을 주실 수는 있냐 물어도 쉽사리 말은 못하시고요.. 자꾸 노력은 해보겠다는데 이미 이사갈 집 가계약 한뒤에 잔금날 돈 못받으면 계약금만 날리는거니까 이사갈집에 섣불리 계약을 못넣겠더라구요.. 그리고 등기떼보니 이미 임차권설정이 2개나 되어있고 저보다 훨씬 더 큰 금액들이였습니다. 그 집 중 한 세입자에게 연락해보니 만기됐음에도 보증금을 못돌려받아서 인차권설정하고 그냥 억지로 살고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하니까 솔직히 드릴 수 있다고 확답은 못하겠으니 임차권설정하는게 속편하면 설정하라하는데, 검색해보니까 계약기간 이후에나 가능한것처럼 나오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임차권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가능하십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이라면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