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관련하여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따져봤을 때, 피해자 측이 아니어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로 피해자나 그 보호자 혹은 담당 선생님 등이 신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