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어디부터 어디까지인정인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남겨봐요 진지하게 안하셔도됩니다 야르렁 답변 하시는분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모욕이나 협박 같은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상당히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가벼운 장난이나 일회성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피해 학생이 느낀 정신적 고통이나 전후 맥락에 따라 인정 여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한 비방이나 배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적인 가해 여부로만 선을 긋기보다는 행위의 의도와 지속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