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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여새275
궁금한게 있는데요. 근로소득으로 자녀공제를 받고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해서 갑근세를 냈습니다. 갑근세를 종합소득신고를 해서 환급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관계 없고,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의 세금이 일부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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