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중도인출 임차 보증금 임차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을 월세 보증금 때문에 중도 인출 신청했습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은행에서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중도인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엔 임차 기간이 3개월로 써있습니다.
중개사와 이야기한 내용은 단기로 나온 방이긴 하나, 장기 거주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럴 경우 인출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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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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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에 관하여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은행의 내부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은행에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