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과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에 대하여
저는 오늘 보증금의 10%인 400만원을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서도 쓰고 온 상태입니다.
전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인 3월 24일에
중도 퇴실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3월 24일은 너무 빠르고 4월 1일부터
월세가 카운트 되길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내용이 집주인이 먼저
3월 24일에 자기 돈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고
31일까지의 월세 및 공과금을 전세입자가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3월 31일에 잔금을 다 치르고
4월 1일 월세부터 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기로
하였고 공실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입 신고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서 상에 잔금 치르는 날짜가 3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저의 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는 신청은
3월 29일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겨도 대항력이
생기는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의 기간의 기산은 계약서상의 시작일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잔금지급과 관계없이 확정일자는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은 실제 전입을 하고 전입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비로소 다음날 0시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월 29일 전입을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3월 30일 0시부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3월 29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4/1일 전입을 하게되면 전입한 날로부터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