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특약사항 보증금 반환문제입니다.
24년 3월에 아파트 월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 계약이고, 특약사항으로
“임차기간은 입주시점으로 1년으로 정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사 나가는 당일 임차인은 본 계약조건의 중개보수료 50%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한다.“
이 조건을 적어두었습니다.
-10월 3일
이사시기를 계약조건보다 앞당겨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시기는 1월 초중순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11월 14일
임대인이 맡긴 부동산측에서 다음 임차인때문에 이사 시기를 12월 중하순으로 조절해주실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조절해보기로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 내용을 임대인분과 그 다음날 11월 15일 서로 문자로 확인하였습니다.
-11월 21일
12월 26일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11월 14일 부동산측에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 해당 임차인이 다른집을 계약했다고 말하면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식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12월 중하순으로 이사시기 맞춰달라고하여 저는 서둘러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고 가계약금 지불 후 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이사시기에 맞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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