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시
당초 퇴직시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이연하여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외 수령하기 전까지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퇴직근로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고 퇴직금 수령일
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입금을 하더라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