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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경료한 경우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대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지상건물 철거를 명한 승소 확정판결은 그 판결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며,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확장됩니다. 지상건물에 대해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만 되어 있었다면 이는 아직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고 본등기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실질적 권리승계는 변론종결 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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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
대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위 확정판결은 건물 소유건이라는 물권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형식상 사후 취득이라더라도 실질적 권리취득의 기초는 변론종결 전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