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변경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특정 시점의 점유관계와 소유권을 전체로한 상대적 채권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변론종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채권관계의 당사자 지위를 포괄 승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후취득자는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