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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가족이 아니라도 보험금 수령자로 해 놓을 수 있나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럴 경우 가족들이 뭐라고 항의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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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항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자가 수익자를 제 3자로 지정을 해 두었다면 보험금 수령을 제3자가 받는다해도 이쩔 수 없습니다 가족간의 협의는 있은후 지정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정이 있어 수익자로 지정을 하되 보험금은 수령 수 돌려주는 조건이라든지 합의는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때 수익자를 지정을 하고 가입을 하면 가족이든 누구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중에 수익자를 확인한다면 가족이 뭐라 할 수 있는데

    계약자의 고유 권한이라 보험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제3자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제3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지만 가족이나 타인으로 등록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럴 경우 가족들이 뭐라고 항의하지 않을까요?

    :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모럴리스크가 있어 보험수익자는 통상 가족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항의하여도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저ㅓㄱ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