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가족이 아니라도 보험금 수령자로 해 놓을 수 있나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럴 경우 가족들이 뭐라고 항의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항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자가 수익자를 제 3자로 지정을 해 두었다면 보험금 수령을 제3자가 받는다해도 이쩔 수 없습니다 가족간의 협의는 있은후 지정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정이 있어 수익자로 지정을 하되 보험금은 수령 수 돌려주는 조건이라든지 합의는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때 수익자를 지정을 하고 가입을 하면 가족이든 누구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중에 수익자를 확인한다면 가족이 뭐라 할 수 있는데
계약자의 고유 권한이라 보험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제3자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제3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지만 가족이나 타인으로 등록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럴 경우 가족들이 뭐라고 항의하지 않을까요?
: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모럴리스크가 있어 보험수익자는 통상 가족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항의하여도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저ㅓㄱ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