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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

자동차차를회사의직원으로구매후대표가사용하고할부금을납부하지않아서사기죄로고발이되는지요?

종전에본인이대표로있던회사에서본인명의로차를구매하고 사용은전대표가사용하는것으로하고차의할부금및모든금전적인경비발생에대해서는사용자가납부하는것으로하였으나모든할부금과경비를납부하지않아서차는결국경매되고본인은그로인하여차할부금연체로장기채무로각종압류.등으로신용불량까지당하여사회생활이어려운상항입니다.그래서민사상.형사상으로고발하고자하는데가능한지요?할부금은납부하지않아서본인이결국납부하다가더이상납부가어려워서연체가되었고각종자동차세등도납부하지도않고하여서이를사기죄로고발하려고합니다.형사건의성립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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