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아버지 명의 인감증명서를 아버지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의식불명으로 인하여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임의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시에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의식불명의 아버지 상태에 대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는
경우 이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아버지의 유고시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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