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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8조의11이 민사에 있어서 법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 법원이라는게 민사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률 등이 잖아요. 변호사법 제58조11은 수임과 관련한 손배책임 규정이던데 이것도 민사법원이라고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관할 법원에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