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범위는?
제가 만든 캐릭터로 계약자와 저작재산권 독점허락을 했습니다.
대여권, 배포권,공영권,대중송신권,복제권,전시권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
나중에 그 캐릭터로 협찬이나 유료광고를 하면 계약서 위반인가요?
꼭 상대방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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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독점 사용허락범위내에서는 저작재산권자도 그 사용이 제한되며 전용사용권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