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 임차료 지급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1%)의 세액공제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이며, 현금영수증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