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잘난스라소니59
잘난스라소니59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때 근로자공제와 월세공조 중 어떤게 좋을까요

3월 입사해서 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 급여는 세후 180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출퇴근이 힘들어 7월에 회사근처에 월세 35만원의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월세도 연말정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월세세액공제를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일반공제를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간월세액과 750만원 중 작은금액의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세금절감효과가 매우 큰 공제입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면 받는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일반공제가 어떤 세액공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표준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월세액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급여액으로 예상되는 최대환급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 임차료 지급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1%)의 세액공제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이며, 현금영수증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13만원입니다. 그러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월세세액공제(12%) 뿐만 아니라 보험료 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공제 또한 배제되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에겐 불리한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