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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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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현재살고 있는 집을 월세를 두고 회사근처로 월세를 살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으로만 잡히고 내가낸 월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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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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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더라도

    주택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당해 주택임대소득은 근로소득 연말

    정산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한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합산해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때 발생하는 월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주택이 공시지가가 12억원이 넘는면 과세대상에 해당 합니다.

    주택 임대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이 되며, 전세보증과 같은 보증금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웅에 한해 과세 됩니다. 이때 과세되는 소득을 간주임대료라고 부릅니다.

    공시지가가 12억이 넘지 않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할때 발생하는 월세나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만 과세하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부터 주택의 규모에 때라 보증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비소형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3채 이상을 보유하면서 그 합계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임대사업소득이고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정산을하기 때문에

    월세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시에는 제외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한 것으로 지출한 월세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에 대해 월세를 받게 된다면 연말정산시 소득이 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자로써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12억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받는 월세는 비과세소득이므로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월세 소득은 사업소득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살면서 내는 월세는 연말정산시 요건이 맞으면 세액공제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니며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자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