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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갈기쥐91
고요한갈기쥐9123.03.18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2월 20일부터 친구와 함께 월세로 거주중인데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도

저 혼자만 되어있습니다.

월세는 70만원에 전기세, 가스비 제외한 고정 관리비 15만원 입니다.

현재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여 소득은 일정하지 않으나 월급 세전기준 300~400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 세액공제, 소득공제 중 어느것이 유리 한가요?

2.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내년 연말정산시 필요서류들

(부동산계약서, 주민등본 등)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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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아도 실제 세절감효과는 발행금액의 30%에 세율곱한금액 정도입니다. 실제 세금절감효과는 사용액의 3~4%정도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를통해 15~17%세액공제 받는것이 훨씬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며,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에서 정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2)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잇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월세액 지급 확인서, 3)주민

    등록등본. 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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