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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떠들석한 차액가맹금 이슈관련하여 본사가 명시적으로는 되어있지않았다고 가정하고
공급물품관련하여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이 기재되어있고 본사가 공급주체이고
그동안 본사에서 공급가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해 꾸준히 공지한 내역들이 있어서
차액가맹금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차액가맹금관련하여 묵시적합의로 볼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관련하여 공지하고 안내한 바 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 부분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를 계약서에 정한다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주요조건의 변동사항임에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섣불리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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