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맹 정보 제공과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자가 특정 가맹 정보에 대한 내용(가맹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 이를테면 연혁, 지역별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 최근 ○년간 신규 계약 및 계약 해지 현황, 가맹비·교육비·계약 이행 보증금·장비·인테리어와 같은 개설 비용 등)을 누구나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맹 상담 시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서를 다른 곳에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가맹희망자는 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의 주요 내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등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제3자가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할 때는 반드시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