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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03

독감 검사 실비 처리 관련 문의

전주 금요일에 오전에 목이 아파서 병원 갔다가 오후에 열이나서 인플루엔자 검사를 해서 A형 독감 확진받았습니다. 진료하고 독감검사 한거 약값 다 청구 했는데,,,인플루엔자검진 한 것만 안나왔는데요. 담당자 연락하니깐 검사한게 비금여로 되어 있어서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검사했다는 걸 입증해야 돈이 나온다는데 맞나요??


이전에 애들이 독감 걸려서 저도 걸린거고 키트로 검사하고 독감 확진 받아서 독감 약 받았는데 이게 치료 목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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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에게 치료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요구하여 받으시면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가서 의료진에게 소견서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견서에 검사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셨고 그에 대해서 의사소견에 의한 검사였다면 실비에서 나와야 맞습니다.

    해당 검사가 의사의 소견에 의한 검사였던 것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 실비 처리 관련 문의

    => 독감검사의 경우 치료목적. 의사가 질병소견으로 검사를 하자고 한 경우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진단서와 같이 제출하면 실비청구 해주는데 안해준다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을 안한거 같습니다.

    진단서 제출 해보세요.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에 본인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의심 되어 주치의 판단하에 진단 유무를 선별하고자 검사 시행 했다면 독감 음성 나왔더라도 청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