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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1일 전

같은 질병으로 재내원하면 실비 안되나요?

독감증상으로 내원했다가 독감검사결과 음성이라 주사와 일반약처방만 받고 왔는데요. 다행히 음성이어서 그냥 감기니까 금방 낫겠지 생각하고 독감검사한거 실비청구해서 공제금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약을 다 먹어도 똑같이 기침이 너무 심해서 구역질이 나올 정도이고, 목도 아프고, 미열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진료받아보고 싶은데 또 독감검사 할 경우에 두번째에는 독감검사 실비 안될 수도 있나요?제가 느끼기에 이건 진짜 일반 감기라기엔 너무 심해서 꼭 독감인 것 같은데요ㅠㅠ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연 보험전문가

    이주연 보험전문가

    키움에셋플래너

    11시간 전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이나 상해라도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동일 증상으로 내원하여 재검사하여도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 질문내용보면, 지금 증세가 심해서 "병을 찾을라고" 검사하는 거잖아요.

    이런걸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검사를 받는다'고 해요.

    실손의료비는 이렇게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검사와 치료를 보장해 줍니다.

    한번이고, 두번이고, 세번이고.. 상관없습니다.

    질병을 찾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장 됩니다^^

    진짜 아픈데~

    걱정 말고 병원 다녀오세요!! 빨리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번째 독감검사를 의사소견상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되어 검사를 시행할 때

    (질문자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실비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를 다시 해서 양성이 나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음성이 나올경우에 검사비용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일질병이라도 진료 치료 약제비는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상 급여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즉 비급여처리되더라도 인정비급여로서 질병이 의심되어 의사처치에 의한 검사는 실비에서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으로 가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첫번째든 두번째든 보장 받을 수 있으세요. 감기가 한번에 낫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가는 사람도 있으니깐요.

    진료비가 1만원만 넘어가면 실손청구 할 수 있으니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번째 독감검사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검사 ‘횟수’ 제한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 기준입니다. 증상이 지속·악화되어 재진 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검사하면 보장 대상입니다.

    다만 동일 내원일·불필요한 반복 검사로 보이면 거절될 수 있으나, 날짜가 다르고 증상 악화가 기록되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로 초기 음성 후 재검에서 양성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료받고 치료비 다시 실비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독감검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비의 경우 면책금이있기에 면책금 이상의 치료비와 약값이 나와야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감기로 여러 번 병원 방문해도 치료목적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독감검사 하실땐 의사가 " 증상 지속 , 악화" 판단을 하고

    임상적으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예방 목적으로 독감검사일경우는 실비청구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슴드리면 단순 고객님 요구로 검사시에는 불가 / 의사가 판단 후 독감 검사하자고 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재내원하셔도 됩니다.

    동일 질병으로 하여 일 통원 기준 한도 내에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증산으로 내원하셔서 진료 빋으시고 재 내원하셔도 가입중이신 실비보험에서

    추가적으로 청구하셔도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호흡기계 질환 관련해서 독감이던 코로나던 잘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본인은 아프다고 하는데, 실상 검사하면 음성이고 그래서 검사자체가 ㅠㅠ

    언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인지 모르겠지만,

    의사 권유하 독감검사라면 가능한데, 추가서류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치료와 무관한 검사로 제외한 케이스를 듣긴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됩니다.

    같은 증상으로 재내원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돼 의료적으로 필요해 다시 검사했다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단순 반복 검사가 아니라는 점이 진료기록에 남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