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주가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배우자에게 이전 가능한가?
건물주(현재 퇴직상태)가 시골로 이사하며 농업을 하고자 하는데, 서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어 농부등록은 되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함.서울에서 생활하는 배우자가 실질적 관리를 하고있으니 임대사업자등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건물주는 농부로서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의료보험 역시 직장의료보험이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현재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배우자와 별도로 내고있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하려면 폐업 후 배우자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배우자에게 포괄양도하고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배우자분은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