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을때 위로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을 환수해 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줄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퇴직금을 전달할때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 차원에서 더 주겠다고 말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모두 녹음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과 저 뿐만이 아닌 제3자(회사 최고위 관계자)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녹음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여쭤볼 내용은
첫번째로 위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녹음 파일 안에 대표님과 저 두명 이외의 음성이 포함되어도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두번째는 퇴직금과 위로금이 들어왔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위로금은 다시 반환 해야하는건가요? 또는 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했을때 반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녹취는 위법 행위는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 시 어떠한 식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미신청을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위로금은 반납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계시므로 불법녹취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미신청을 이유로 위로금을 받았다면 퇴직금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에 위로금은 반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