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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풍금조57
호탕한풍금조5723.08.05

퇴사 후 일했던 급여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220만원 식대10만원에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식대미지급 등의 이유로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넣는다고 하니깐

지금 협박하는거냐면서 넣을거면 넣어라

자기는 나눠서 입금하면 그만이다

돈많다면서 저한테 역으로 뭐라합니다..

일단 통화 녹음은 했는데...

정말 진정서 넣어도 대표가 급여를 마음대로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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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고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취하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내지 고소사건 진행 중 미지급된 임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더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에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사업주 태도가 바뀔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 수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하고 기한을 위반하면 나중에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단 바로 노동부에 진정부터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눠서 지급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위반은 임금을 다 지급한다고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체불임금은 이미 지급하였다면 체불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