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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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 연차, 휴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