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휴수당 야간수당 지급이 의무인가요?

2019. 07. 12. 01:21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 수가 2~3명 밖에 안되는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면 영세업자는 진짜 남는게 없을거 같은데...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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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 연차, 휴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 07.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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