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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5.24

식당 내에서 손님이 계산은 했으나, 서비스가 불만이라며 안 나갑니다. 5분간 소란 피운 경우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손님이 혼자 들어 왔습니다. 주취 상태로 취해서, 혼자 욕설하고 직원에게 욕설도 합니다. 그때 다른 테이블 손님은 없었습니다.

행패 손님이 미리 계산은 했으나, 서비스가 불만이라며 안 나갑니다. 5분간 소란 피운 경우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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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