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님과 식당 업주 간 음식주문 관련 시비
손님은 간짜장 4개, 볶은밥 2개,탕수육 1개 주문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약5분 후 도착해요 라고 하였고 식당에서는 5분 내로는 안돼요, 그리고 지금 바쁘니까 직접 식당에 오셔서 주문하세요 라고 함
손님은 다른 식당가서 밥을 먹음.
그후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였고 손님이 오지 오지 않는 다고 그손님을 신고한 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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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세법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라 양해부탁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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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