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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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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 님이 약물운전혐의로 입건되어서 본인의 부주의를 시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되는 건가요?

평소에 먹던 공항장애 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했고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되는지 알지 못한체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정상참작이 되는 건가요? 응당한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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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처럼

    약물의 종류별로 특정 기준이 수치화 되어 있는것은 아니어서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당시 주차요원이 다른 차량의 키를 잘못 전해준것으로 보이고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인줄 알고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차량 여부를 알지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는지가 문제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차량의 색상, 차종, 차량 내부의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운전시에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차종에 크게 다른점이 없는 차량이고 운전중 크게 이상한 점도 없었다면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고

    평소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였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는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수위는 약하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피곤해서 졸린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험성을 정말로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고, 인정된다면 정상참작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물 복용한 후의 운전이 정상적인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형사 처벌이 문제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