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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어치274
순박한어치27422.02.10

부당 프리랜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2월7일 마사지샵 출근하자마자 어수선한 상황에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프리랜서계약서 처음 작성했습니다 얼핏 3달안 퇴사시 백만원 손님개인정보유출1억무단결근 십만원 다소억압적인 생각이 있었으나 생각할틈없이 바로 욕조 마사지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올탈의 손님을 욕조에서 관리등 야간관리자도 없고 고용보험도 없이 겁이 났습니다 다음날 계약서 내용도 부담되고 올탈의 손님 관리도 힘들거 같고일시작을 못하겠다 연락했어요 추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는거 같은데 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ㅠ법무사 양식이라고 겁을 주는것도 있더군요 아버지는 경찰정년퇴직했다하고 본인은 여자경호출신이고 주위 다 깡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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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부당한 근로계약 약정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손해배상 약정 (1억원 배상 등 등)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얼마든지 퇴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주장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서 내용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님 개인정보유출 1억 등은 지나치게 일방에게 불리하여 다툼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