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친절한레아283
친절한레아28321.03.08

그만둔직장에서 고용보험등록 을 하였습니다

3개월동안일한직장이있었는데

상사와 너무맞지않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안좋은쪽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고용보험이나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그만두고나서도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계약서나 그런거에신경도안쓰고 있었습니다. 최근다른직장을구해서 다닌지 한달여가지났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계약서와 고용보험을 등록했고 계약서도 직접 작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등록이되었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전 직접 동의서를쓴적도없고 이미그만두었던직장인데 2개의시업장에서 동시에 등록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은 사업주에 의무이기 때문에 문제없으나, 퇴사를 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 신고가 가능하여 위법한 상태이니 전 직장에 연락하여 고용보험관련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