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청구 자격 질문드립니다!!

6월19일 10년이상 일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도 전부 처리되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7월1일부터 새로운곳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제지갑에 있던 현금,상품권,달러등 도난 사고가 있었고 더이상 그곳에서의 믿음과 신뢰가 깨져 일을 할수 없을것 같아 7월3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고용보험을 신청한 상태고 취소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않아 오늘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이 취소든,상실이든 아주 단기근무인데 실업급여를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수급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3일치 일당 받은것도 말씀드릴생각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일까지 근무한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 7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바,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고 종전 10년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취소하는 방향으로 잡고,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내에는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가 일용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일용직 근무기간이 10일 이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가장 최근의 퇴사 사유'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기 근무라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지에서 본인 의지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취소되어 10년 근속 기록만 남는다면 가장 깔끔하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제기한 민원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소급하여 취소될 경우, 서류상 그 3일간의 근무 기록이 사라지므로, 10년 다닌 직장의 퇴사만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이전 직장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파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였는데, 저 도난사건을 자발적 사직으로 볼지 비자발적 사직으로 볼지가 문제입니다

    사견으로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게 아닌이상 자발적 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달리 판단 할 가능성이 있으니 문의를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