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현재 1년의 계약기간지 지난상태이고 보정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06월 27일에 500만원을 빌렸고 2026년 07월 03일 30만원을 이사명목으로 더 빌렸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잡았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30일전부터 연락두절이 되고 휴대폰도 없는번호라고 나옵니다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송달 되었고 보정명령 등본에
※ 청구취지 예시※
1. 금 3,075,000원
2. 위 1항 금액 중 2,903,340원에 대하여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또는
1. 금 3,075,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또는
1. 금 3,075,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0000년00월00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
이런식으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530만원중 누락된것이 있는지 또 보정서는 어떻게 작성(첨부서류에 처음 송장 작성하면서 넣은 부속 서류를 또 넣어야 하는건지, 추가 증거들을 넣으면 되는건지)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