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현재 1년의 계약기간지 지난상태이고 보정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06월 27일에 500만원을 빌렸고 2026년 07월 03일 30만원을 이사명목으로 더 빌렸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잡았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30일전부터 연락두절이 되고 휴대폰도 없는번호라고 나옵니다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송달 되었고 보정명령 등본에
※ 청구취지 예시※

1. 금 3,075,000원

2. 위 1항 금액 중 2,903,340원에 대하여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또는

1. 금 3,075,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또는

1. 금 3,075,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0000년00월00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

이런식으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530만원중 누락된것이 있는지 또 보정서는 어떻게 작성(첨부서류에 처음 송장 작성하면서 넣은 부속 서류를 또 넣어야 하는건지, 추가 증거들을 넣으면 되는건지)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적힌 3,075,000원은 법원이 붙여둔 서식 예시일 뿐, 질문자님 사건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빌려주신 530만원 전액을 그대로 청구하시면 되고,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

    청구취지는 '금 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이자 성격의 배상)을 지급하라'로 적으시면 됩니다. 약정이자가 없으면 변제기 이후는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보정서에는 정정한 청구취지·청구원인만 쓰면 되고, 이미 낸 차용증을 다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0만원이 차용증에 없다면 그 이체내역만 추가로 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보정 명령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잘 설명하기 어려우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하신다면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보정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