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면허 운전단속을 당해서 결격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원동기 시험 하루 남겨놓고 단속당한 학생입니다.

이전에 무면허를 걸린적이 있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결격기간이 안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하루 남겨놓고 연습하는도중에 주민신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격기간이 몇년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결격기간:6개월 (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1년)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