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대체로신기한바나나
대체로신기한바나나

면허결격에 관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11/8 공유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면허결격기간 1년이 생겼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지만 내년 고3이 되고 생일이 빠른편이라 바로 취득하고 싶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면허 결격기간을 줄이거나 완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범이였고 범칙금 당일에 납부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무면허 운전에 따른 결격 기간은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감경이나 면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나 범칙금 납부 시점과 무관하게 결격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단축은 어렵습니다. 향후 면허 취득은 결격 기간이 종료되어야만 가능하며 예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법리 검토
      무면허 운전은 교통법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 별도의 벌점이나 범칙금과 별개로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결격은 행정적 안전장치를 위한 조치로서 위반자의 필요나 사정을 기준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소년이라는 사정이나 생계 여부도 결격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기간 산정은 고정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범칙금이 납부된 상태라면 사건 절차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 자체에 불복하려면 행정쟁송 절차가 가능하나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처분서의 기재 시점이나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결격 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하면 별도의 처벌과 장기 결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취득을 위해, 결격 종료 시점에 맞춰 학과와 기능 교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격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 추가 감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