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병원 간판은 환자가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춰 표기해야 하는바, 전문의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의는 병원 간판에 직접적으로 OOO성형외과 의원, XXX피부과 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나, 반의는 OOO의원 진료과목:성형외과, XXX클리닉 진료과목: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이 진료과목이나 클리닉 등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취통증전문의라면, 마취통증의원이라는 표기는 할 수 있겠으나, 진료과목이 아닌 정형외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